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영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.
지원 대상
- ’23년 또는 ’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3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사업자
-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(휴업 중이라도 ’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)
- 행정기관에서 정한 배달·택배 주업종(붙임1)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(붙임2)은 제외됨
-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대표 1인 신청 가능
지원 규모
- 사업자 1곳당 최대 30만원 지원
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
1. 유형 1 (신속지급)
- 8개 배달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 이용해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- 별도 서류 없이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개인정보, 은행명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
- 배달비 지출 30만원 이상 시 전액 지급, 미만 시 실적에 따른 일부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
2. 유형 2 (확인지급)
- 택배, 배달플랫폼,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
- 배달비 이용실적 증빙자료 제출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운송장, 인수증, 배달장부 등)
- 증빙 확인 후 최대 30만원 지원
-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전용 사이트인 ‘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’ 또는 ‘소상공인24’에서 신청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지원팀 방문 신청 가능
신청 절차 및 증빙
- 신청정보 입력으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안내(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심사)
- 증빙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배달·택배실적 자료로, 지원 대상자에 한해 등록 가능
- 증빙자료 부족 시 7일간 보완 의견 요청, 미보완 시 지원 대상 제외
- 매출액 등 연 매출 기준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확인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
유의사항
-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대상
- 중복 지원 제한: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지원 시 1곳만 신청 가능
- 제출 서류 반환 불가,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- 신청 전 업종, 매출 기준, 개·폐업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함
“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 지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”
중소벤처기업부, 202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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